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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증(비자) 관련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주캄보디아대사관
작성일
2016-08-01


캄보디아 내무부 이민청은 사증종류 및 사증 연장 시 구비 서류를 변경 시행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경 된 규정은 당초 8.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시행 시기는 추후 재 공지 예정임)


-아      래-


1. 사증 종류

  1) 외교사증(A):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및 가족

  2) 관용사증(B):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가족

  3) 의전사증(C): 외교부와 국제협력 및 예방의 성격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과 가족

  4) 통과사증(D): 외국인조종사, 비행사, 선원, 승무원, 환승객

  5) 일반사증(E): 다른 사증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6) 특별사증(K): 외국 국적을 가진 캄보디아 동포

  7) 관광사증(T):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2. 캄보디아 입국 시 도착 사증으로 가능한 사증 종류 및 수수료

  1) 일반사증(E)             2) 특별사증(K)             3) 관광사증(T)

    (1) 구비서류: 입국사증 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 4*6 1장

                 특별사증(K)의 경우 해당 추가 증빙 서류

    (2) 수수료  

       

사증종류

일반(E)

특별(K)

관광(T)

수수료(USD)

35

면제

30

 

      *부모 동반 12세 미만 어린이도 사증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3) 체류허가 기간

      ① 일반사증(E), 관광사증(T): 1개월

      ② 특별사증(K):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 캄보디아 입국 후 사증 연장 시 공통 구비서류 및 수수료

  1) 구비서류: 체류사증 연장 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 4*6 1장

              각 체류 자격별 증빙서류 

  2) 수수료

      

연장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수수료(USD)

30

60

100

180

340

 


4. 관광사증 입국 후 연장 가능 기간 및 구비서류

  1) 연장가능 기간 :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2) 구비서류: 기본 구비 서류 외 추가서류 없음.


5. 일반사증(E) 입국 후 연장 사증 종류 및 연장 가능 기간 및 구비서류

  1) 근로자 및 사업가(EB)  

    (1) 구비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 허가증(근로자의 경우 근로 계약서)

       ② 가족 동반 사증 신청일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③ 체류연장을 위한 기타 증빙 서류

    (2) 연장 가능 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계속 연장 가능

  2) 시장조사 및 사업 구상(EP)

    (1)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체류연장을 위한 기타 증빙 서류

    (2) 연장 가능 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3개월 연장 가능

  3) 퇴직자(ER):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퇴직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 

    (1) 구비서류

      ① 퇴직 확인서

      ② 은행에서 발행한 퇴직금 예치 확인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2) 연장 가능 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계속 연장 가능

  4) 유학생(ES)  

    (1) 구비서류

      ① 재학 중인 학교(교육부 인정 학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

      ② 학비를 부담할 부모나 가족의 보증서

    (2) 연장 가능 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계속 연장 가능

 5) 전문기술자(ET)  

    (1) 구비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재직 중인 회사의 사업 등록증

      ③ 가족 동반 사증 신청일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2) 연장 가능 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연장 가능(단, 최대 5년까지 가능)

  6) 그 외 일반(EG)  

    (1) 구비서류: 본인의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2) 연장 가능 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3개월, 6개월 연장 가능


6. 출국사증

  캄보디아에서 출생하거나, 사증 유효기간이 지난 후 출국을 원할 경우 발급 받음

    * 구비서류: 출국사증 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4*6 사진 2장,

                경찰서 발행 분실 신고서 또는 캄보디아 내 출생증명서 

    * 수수료: 30USD


7. 기타

  1) 연장된 사증을 소지하던 중 여권 분실, 훼손으로 신규여권 발급 시 기 소지한

     유효 연장 사증을 사용 할 수 있음. 신규 여권에 사증 재발급을 원할 시 구비서 

     류 지참 후 이민청에 내방하여 신청 가능하며 추가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구 사증 사본(없으면, 영문 이름, 구여권번호, 사진)

  2) 관광목적으로 복수출입 가능한 T1,T2,T3 사증이나, 장기 일반 사증인 E1,E2,E3

     비자는 현재 협정국가에만 해당 됨

  3) 기타 사증 연장을 위한 상기 안내 서류 외 자세한 구비서류는 캄보디아 이민청 

     (097-314-09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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