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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코로나19 관련 입국 요건 및 격리 조치 이행 변경에 관한 공고(11.18 시행)

작성자
주 캄보디아 대사관
작성일
2020-11-12
수정일
2022-03-17
보건부
제226호


입국 요건 및 격리 조치 이행 변경에 관한 공고

코로나19 확산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캄보디아 보건부는 입국과 관련된 일부의 보건조치 및 기업후원제도(Sponsorship Mechanism)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1. 후원을 받는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태국, 미국, EU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투자자-기업인, 회사 직원, 전문가, 기술자
 
 가. 캄보디아로 출국 전 :


   외국인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해야 함 :

   ㅇ 입국자의 정부가 승인한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ㅇ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지불보증 증명서
      - 지불보증 증명서를 받기 위해 외국인 여행객은 보증의 권리가 있는 개인(또는 기관) 즉, CEO, 주요 주주, 기업인
        협회 회장, 기업연맹 회장, 특별경제구역 내 투자프로젝트의 오너, 대사관, 외국인 여행객이 속해 있는 회사, 캄보디아
        정부의 부처 중 1곳의 보증이 필요함. 보증인측은 14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의 후원 대상자의 활동, 만나야할 관계자들,
       국내에서의 이동 장소, 숙소를 포함한 일정 및 입국 목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첨부하여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불보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함. 1-2일간(근무일 기준)보증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재경부와 보건부의
       후원사 확인 및 후원대상자의 업무 일정 확인 후, 정부는 30일간 유효한 지불보증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며, 외국인
       여행객은 동 증명서를 캄보디아로 출국 전 지참해야 함.    

        www.registrationservices.gov.kh
        www.cambodiainvestment.gov.kh
        www.cdcmoh.gov.kh
   ㅇ 캄보디아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발급한 비자  
 
  나. 캄보디아 도착 후:


   ⅰ) 외국인 입국자
     ㅇ 입국 시 상기 3가지 서류(△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불보증 증명서 △비자) 제시
     ㅇ 상기 서류 확인 후, 공항 내 특별우선통로(Special Priority Lane)를 통해 건강진단을 받고 검체 채취 후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대기. 음성판정 받을 경우, 지정호텔에서 나와 사전 제출한 일정 내의 체류 장소로 이동 가능

   ⅱ) 후원인측은 후원 대상 입국자의 안전조치 이행 관련 비용을 포함  캄보디아 체류 기간 동안의 전체 비용을 부담
   ⅲ) 후원 대상자가 캄보디아 체류 기간 동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후원인측은 감염병 치료 및
        회복까지의 전체 비용을 책임지고 입원 치료한 병원 측에 비용을 지불

   ⅳ) 후원인측은 후원 대상자의 캄 국내 체류와 관련하여 보건부 및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일정 및 후원 요건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후원사 또는 기관 및 후원 대상자는 캄보디아의 법률에 따른 처벌 적용

2. 일반 외국인 입국자


 가. 지정장소에서 14일간 격리
 나. 입국 후 2,000불 예치. 예치금은 격리기간 동안의 체류비,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공항에서 지정호텔까지의 이동
      비용으로 사용하며, 예치금이 남을 경우 보건조치 이행이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상환

 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Hhealth Insurance)에 가입.  보험료: 90불, 보증: 50,000불, 보증기간: 20일, 보험사 
      FORTE Insurance의 홈페이지
https://www.forteinsurance.com/covid-19-insurance 를 통해 ​가입

  ※ 현재까지 보건부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는 시행일로부터 FORTE Insurance 외 다른 보험은 허용되
      지 않음을 확인.

 라. 격리기간 중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와 격리 13일째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3. A형· B형 비자 소지 외교공무원·국제기구 소속 외국인·공관 관계자 

   ㅇ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범부처 위원회의 2020.8.5.일자 ‘A형·B형 비자 소지자를 위한 보건조치 개정’에 관한 공고문
       제170호에 따라 이행   


4. 캄보디아 여권 또는 외국 여권을 소지한 캄보디아인 여행객

  ㅇ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 격리비용은 무료
  ㅇ 예치금 및 보험가입 제외
  ㅇ 보건부 지정 호텔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비 및 기타 비용은 자기 부담
  ㅇ 격리기간 중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와 격리 13일째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5. 코로나19 1차 검사 결과 대기를 위한 체류 및 격리 장소의 사용

 ㅇ 캄보디아 여권 또는 외국인 여권 소지 캄보디아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식비, 체류비 무료. 보건부
     지정 호텔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비 및 기타 비용은 자기 부담이며 호텔측에 지불

 ㅇ 후원을 받는 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대기를 위해 보건부 지정 호텔에 체류. 음성 판정 받을 경우, 후원
     요청서에 첨부된 일정에 따른 격리 및 업무 이행 허가

 ㅇ 일반 외국인 여행객은 보건부 지정 호텔에서 14일간 격리.
    호텔 객실료는 1박 60~75불. 기타 격리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 및 코로나19 치료비용은 보건부의 2020.6.11.일자
    ‘코로나19 진단검사·격리·병원 입원 후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공고문 제 564호에 따라 이행



동 공지는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함. 

2020. 11. 11

보건부 장관 멈 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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