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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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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투자우대제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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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우대가 가능한 프로젝트(QIP, Qualified Investment Project)인 경우, 모든 건설장비에 대해 수입관세가 면제되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다시 반출해야 합니다. 끝.

투자우대제도에대하여

작성자
정수철
이메일
작성일
2007-08-09
조회수
354
안녕하세요 법인설입후중고건설장비를수입하려합니다 중고지게차(1톤,1,5톤,2톤,3톤 등등) 수입가능한지요 캄보디아투자우대제도에서건설중장비부분중 중고지게차부분에대항관세율이100%로면제부분에속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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