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캄보디아 현지 인력 한국초청 절차에 대해
- 답변부서명
- 주캄보디아대사관
- 답변자
- 주캄보디아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cambodia@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문의해주신 캄보디아 현지 인력 한국 초청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간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캄보디아인을 초청해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서 고용허가제가 생겼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간에 시행되는 제도이며 개인적으로 초청을하여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원하시는 캄보디아 현지 인력이 특정인이 아닐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로 사업장 등록을 하시면 한국어능력시험 및 건강검진, 기능평가시험을 합격한 캄보디아 인력들의 고용이 이루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안내전화: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현지 인력 한국초청 절차에 대해
- 작성자
- 김세권
- 이메일
- kim.sekwon@gmail.com
- 작성일
- 2012-09-11
- 조회수
- 1146
캄보디아의 현지 청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고용을 하고자 합니다.
약 2년간 농업기술을 가르쳐서 현지로 되돌아가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캄보디아 현지 청년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 절차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