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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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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

작성자
주 시엠립 분관
작성일
2020-07-15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



1. 주민등록등본

o 주무관청: 행정안전부

o 근거법: 주민등록법

o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o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기재됩니다.

o 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지 않고, 타인이라도 주소지가 같은 세대라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게 됩니다.

o 주민등록: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등록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망라하지는 못하여, 가족관계등록은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이 안된 경우가 존재(예: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귀화자 중 일부)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 여부를 항상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o 주무관청: 대법원

o 근거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o 기준: 등록기준지 (구 본적)

o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기재됩니다.

o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사람에 따라서 기재사항이 다르고,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o 가족관계등록부: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을 등재하는 공부(公簿)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혼동하시는 민원인분들이 계셔서 안내드립니다.
분관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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