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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방문 동거(F-1-5)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시엠립분관
작성일
2019-12-23

3. 외국인배우자(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방문 동거(F-1-5) 구비서류 안내

- 자녀 양육 지원, 중증질환 또는 장애


※ 제출하신 서류는 검토 후 추가 보완이나 인터뷰 등이 요청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1.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본국 가족이 결혼이민자 방문, 일시적 가사 지원 등 친지 방문 목적(90일 이하)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단기체류자격 사증발급]에 해당되므로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단기일반(친지방문, 요양) 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세요.


ο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 영주권자(F-5-2), 혼인귀화자, 한부모 결혼이민자, 국민의 배우자) 구비서류

①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초청장(F-1-5 비자 신청) 원본

- 초청 목적, 초청전력, 법위반사실 유무와 초청장 내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연락처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

- 초청가능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며 초청장에 인감날인 필요

② 신원보증서 원본 1부(신원보증기간 : 3년)

- 신원보증서에 인감날인 필요

③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신분증(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및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④ 불법체류 취업방지 서약서

- 불법체류 취업방지 서약서에 인감날인 필요

⑤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표기)

⑥ 인감증명서 원본

⑦ 초청인 신분증 앞뒤 사본 및 외국인 배우자의 모든 신분증 사본

- ID 앞뒤 사본, 캄보디아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앞뒤 사본

⑧ 초청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⑨ ※(출산간호를 위한 입국일 경우)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⑩ ※(출산한 자녀 양육지원의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취학 연령 자녀의 재학증명서

-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전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⑪기타 방문목적 입증 서류

- (중증 질환·장애 지원의 경우) 중증질환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또는 중증장애가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사본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에 인감을 날인하였을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서명을 하였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ο 신청인 구비 서류(캄보디아)

①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생증명서(캄보디아어본 및 영어번역본)

-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사증발급신청서

③ ID카드 앞뒤 사본

④ 여권사본

⑤ 증명사진(뒷배경 하얀색) 1매

⑥ 여권

⑦ 피초청인이 부모 이외의 가족일 경우: 부모가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의 경우 결핵진단서 필수(분관 지정병원 발행)

※ 결핵진단서는 흉부X선 검사(필수)


※ 비자발급 수수료: $40/1인

※ 비자발급 예정일: 서류접수 후 8일(9일째 수령) 이후(근무일 기준)

- 인터뷰가 있을 경우, 인터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서류접수: 비자신청인 본인 방문 제출


※ 모든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캄보디아어로 발급된 서류는 영어로 번역하여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번역전문업체 또는 개인번역이 가능하며 개인번역일 경우 번역본에 번역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날인 후 번역자의 신분증 앞뒤 사본(번역자 신분증 사본에 번역자의 성명 및 서명 기재)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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