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 변경 안내]
보건부
제 195호
1. (2022년 7월 11일부로)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 또는 기본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하며, 대신 입국 시 보건부 직원에 의한 신속항원검사 실시로 대체한다.
- 음성일 경우, 격리 없이 즉시 귀가
- 양성이고 증상이 경미하며 체류할 적절한 장소가 있을 경우, 재택 치료 허용.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보건부 또는 관할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서 치료.
재택 치료할 경우, 보건부의 표준규정을 이행해야하며 치료비는 자가 부담
양성이며 중증인 경우, 보건부 관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진행. 외국인 환자의 경우 비용자가 부담
2. 외국인은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1인당 5USD을 지불해야 하며, 보건부와 경제재무부의 규정을 따른다.
3. 건강상의 문제를 제외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객들은 전국의 백신 접종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무료 접종할 것을 당부함.
격리규정의 변경과 관계없이 모든 여행객은 개인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길 당부함.
동 내용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