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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번역문 인증 문서 관련 유의

작성자
주 시엠립 분관
작성일
2024-06-27

재외공관 번역문 인증 문서 관련 유의


1. 재외공관(이하 공관)의 번역문 인증은 촉탁인(인증을 신청하는 사람) 본인이 준비해 온 문서 원본과 번역문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서약하면, 공관은 촉탁인의 서약에 대해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25조제5항,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2조). 즉,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공증담당영사에게 서약하면  '서약'에 대해 공관에서 인증한다는 것이며문서 내용의 사실 관계, 번역의 정확도 등에 대해 공관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2. 최근 재외공관 번역문 인증 문서가 해당 내용에 대해 보증을 해준 것으로 오용하는 사례(투자자 모집 등)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상기 재외공관 번역문 인증 문서의 인증 범위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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