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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및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작성자
주 쿠웨이트 대사관
작성일
2024-08-07


1. 우리 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8.7.() 00시부터 이스라엘-레바논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는 한편이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여행금지가 발령될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km),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입니다.

블루라인 : 2000년 유엔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역으로부터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일시적 경계선

 

 이스라엘 및 레바논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3단계(출국권고발령중

 

 기존에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2단계 여행자제인 여타 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

- 3단계(출국권고) : 터키·이라크 국경지역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 여타 지역

 

2.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고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즉시 철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하며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상기관련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의 안전공지 관련 유의사항을 주지적으로 확인하고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아래 대사관 긴급전화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쿠웨이트대사관 긴급 당직전화: +965-9919-3048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120-0404(카카오톡 상담채널외교부영사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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