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사업자 등록 관련 주재국 상공부 회람(비자종류 등 관련)

작성자
주 쿠웨이트 대사관
작성일
2024-08-13

2024.8.5.(월) 주재국 상공부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회람하였습니다. 아래 임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하여 주재국이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재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관련 사항을 우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상공부는 인력청(Public Authority of Manpower)와 함께 (외국인의) 비자종류(article 17, 18, 19, 20, 22, 24)에 따른 활동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예정임.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임시로 적용하는 아래 사항을 회람(Circular No.11 of 2024)함.


- 모든 기업의 설립, 갱신,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잠정 유예(suspend)함. 


- 투자비자(Article 19)의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은 주주, 관리자, 취업자 등 직위와 상관없이 사업자로 등록(Commercial Register)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상공부는 투자비자(Article 19)를 소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주주 및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검토(regularize)를 진행 할 것임.)


- 동 결정은 인력청(PAM) 문서(letter) No. 2802 (2023.3.1.)에 의거한 것임.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