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4.29(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래 출입국 방역조치를 5.5(목) 이후에도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의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항공, 철도, 선박, 차량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국경 도착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내에 이루어진 PCR 검사 음성확인서(영어/러시아어/카자흐어)를 의무적으로 제출
- 단, ▲5세 미만 아동 또는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부스터샷까지 접종하였거나 입국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ㅇ 또한 보건당국은 상기 지침을 통해 5.5(목) 이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체온측정을 실시하여 발열(37.5도 이상)이 감지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열 확인시 상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시설로 격리 이송하여 PCR 재검사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