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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안전 공지] 카자흐스탄 여행 시 무기류 소지 금지 

작성자
주 알마티 총영사관
작성일
2023-09-18

[안전 공지] 카자흐스탄 여행 시 무기류 소지 금지 


-2023.9.15.(금) 주알마티총영사관



o 최근 우리 국민이 카자흐스탄에서 기념품으로 너클(Knuckles, 손가락에 끼워서 주먹을 강화하는 일종의 무기류)을 구입한 후, 출국 시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출국을 제지당한 후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주재국 경찰은 너클을 포함하여 칼, 삼단봉 등은 무기로 분류되며, 카자흐스탄 체류 시(출입국 시 포함) 이들 무기류 소지는 불법이라고 설명. 


  • -동 우리 국민이 출국 시 해당 너클을 캐리어에 보관하였음에도 경찰에서 문제를 삼은 것으로 확인. 


o 카자흐스탄 법령상 무기/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다닐 시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들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은 칼, 너클, 삼단봉 등을 사례로 들었으나, 그와 유사한 무기/흉기로 인식될 만한 물품을 지니지 않도록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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