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교부와 법무부는 결혼이민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대해 방문동거(F-1-5)사증 발급 시행을 알려온바, 사증 신청인들께서는 붙임의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