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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반(C-3-1), 관광비자(C-3-9) 비자 안내

작성자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2-06-01

주카자흐스탄대사관은 2022.6.1.부터 재개된 단기일반 비자(C-3-1), 관광비자(C-3-9)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일반(C-3-1)


 1.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3.5*4.5cm)


 3. 여권,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항공권 예약증

  ※ 항공권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사증이 빨리 발급되지 않으니, 사증 발급 소요기간(2주 이상)을 고려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5.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한국에서 공증받은 원본서류)


 6. (한국 내 초청인이 한국인인 경우)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7. (한국 내 초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초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8. 은행잔고증명서

  ※ 잔고증명 명의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 ①신청인 본인, ②한국 내 초청인

  ※ 항공권, 숙소예약, 방문목적에 따라 체류기간 지정

  ※ 최소 3천불 이상 잔고증명 필요 


 10. (신청인 본인이 재정부담하는 경우) 본인 명의 6개월 간 은행거래내역

  ※ 8번의 은행잔고증명과 동일 계좌의 거래내역


 11. (가족 및 친족 초청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 서류 사본

  ※ 카자흐스탄 가족관계입증서류일 경우 원본 및 번역본(영문 또는 국문) 필요


 12. 주재국 주소지 등록증

  ※ 주카자흐스탄대사관 관할지역 : 누르술탄시, 동카자흐스탄주, 카라간다주, 코스타나이주, 악토베주, 파블로다르주, 아크몰라주, 망기스타우주, 서카자흐스탄주, 아티라우주, 북카자흐스탄주


 13. 비자심사 수수료 : 40$(카자흐스탄 국적자).


▶ 관광비자(C-3-9)


 1.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3.5*4.5cm)


 3. 여권, 여권 사본(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왕복 항공권 예약증

  ※ 항공권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사증이 빨리 발급되지 않으니, 사증 발급 소요기간(2주 이상)을 고려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5. 호텔 예약증(신청인 본인 명의,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명의)


 6. 은행잔고증명서

  ※ 잔고증명 명의는 신청인 본인

  ※ 최소 3천불 이상 잔고증명 필요


 7. 신청인의 최근 6개월 내 은행거래내역서

  ※ 6번의 은행잔고증명과 동일 계좌의 거래내역


 8. 관광 일정(안)(자유양식)


 9. 주재국 주소지 등록증

  ※ 주카자흐스탄대사관 관할지역 : 누르술탄시, 동카자흐스탄주, 카라간다주, 코스타나이주, 악토베주, 파블로다르주, 아크몰라주, 망기스타우주, 서카자흐스탄주, 아티라우주, 북카자흐스탄주


 10. 비자심사 수수료 : 40$(카자흐스탄 국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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