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관리청은 카자흐스탄을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베타·감마·델타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2. 따라서,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및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해외예방 접종완료자는, 9.1(수)~9.30(목)간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o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한국 입국일 기준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o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내에 베타·감마·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체류 ·출국·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