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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안내(4.1부터)

작성자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2-04-03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중단된 재입국허가 면제를 재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국 허가 면제 재시행


 o 2022.4.1 이후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등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재입국 가능. 


 o 등록외국인(영주권자 제외)이 대한민국 출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최대 2년)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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