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는 6.7(화) 기존 카자흐스탄 입국시 요구되었던 입국시간 기준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를 6.8(수)부로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카자흐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7개 지역 12개 검문소(육로)의 운영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