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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자동차 수출관련문의

답변부서명
주카자흐스탄대사관
답변자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aemb-kz@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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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입니다.

최종 답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수출관련문의

작성자
이태환
이메일
geumbanji@nate.com
작성일
2011-07-06
조회수
320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5월12일에 한국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였습니다. 하지만 ALMATY의 철도 사정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7월14일에 ALMATY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6월 30일까지 도착을 해야만 2010년 수입관세가 적용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수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게될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거는 아닌지 하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사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점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1. 7월부터 수입관세법과 관세율이 변경 되는 것이 사실인가요? 바뀐다면 중고자동차의 바뀌기 전과 후의 관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2. 저같이 억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구제 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부디 방법을 찾아드리길 감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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