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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초총장만들기

답변부서명
주카자흐스탄대사관
답변자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aemb-kz@mofat.go.kr
안녕하세요 주카자흐스탄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올케분의 체류자격에 따라서 초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영주(F-5)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만 18세 이하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을
1년에 1명씩 최대 3명까지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친족관계 2촌 이내는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이 가능하고, 그 외의 친족에 대해서는 관할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시어 사증 발급을 받으셔야합니다.

위의 안내대로 신청하신다면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복수사증이 발급 됩니다.
2올케 분이 영주자격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셨다면 개인적인 초청에 의한
C-3비자(최대 90일)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비자관련 문의 연락처

카자흐스탄 대사관(아스타나) : 8-7172-925-591~3 내선 118(현지어), 125(한국어)
E-mail : koreaemb-kz@mofat.go.kr

알마티 분관 : 8-727-271-7121,7122,7155,7166
E-mail : almakorea@mofat.go.kr

감사합니다.

초총장만들기

작성자
이벨라
이메일
gulnara007@naver.com
작성일
2012-01-29
조회수
219
카자흐스탄에 있는올케의 여조카가 18 살인데요, 한국에 1년동안있을수있나요가족비자로? 애기돌볼러 초총할려고하는데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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