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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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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수출관련

작성자
박성호
이메일
작성일
2007-04-23
조회수
310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에 철근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내의 한국 건설업체의 건설 수주등의 확대로 잠재성있는 시장으로 판단하고 한국산 철근을 수출 및 판매를 검토중이나 하기와 같은 정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카자흐스탄의 한국산 철근의 수입관세 2. 카자흐스탄의 부가세(VAT)의 기본율 3. 제가 듣기에는 카자흐스탄의 경제특구로 지정한곳은 철근의 관세 및 부가세등이 면제라고 하는데 경제특구외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낸다고 하는데 확인 유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어디를 말하는 지요. 4. 저는 ALMATY에 철근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상기에서 말하는 경제 특구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철근의 관세 및 부가세등은 징수가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꼭 회신 요청드리오며 제 메일은 kmgu21@unitel.co.kr입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박성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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