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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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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종만
이메일
작성일
2007-05-09
조회수
360
당사는 건설업체(종합건설,전문건설:시설물유지관리)로써 카자흐스탄에서 인테리어공사및 기타건축공사등을 하고자함니다,국내면허로 현지사업소개설이 유리한지,현지회사설립이 유리한지 알고싶음니다,또한 발생한 이익금을 국내로 송금시 세금관련사항도 궁금함니다,답변부탁하겠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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