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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비자(F-6) 신청 구비서류

작성자
주 레바논 대사관
작성일
2025-04-08
수정일
2025-07-29

결혼 비자(F-6) 신청 구비서류



ㅇ 한국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상태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결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어 또는 제3외국어로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사 인터뷰가 반드시 실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그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할 때 결혼 비자(F-6) 발급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결혼 비자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결혼 비자(F-6)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 17호 서식)

2. 여권용 사진 1매(칼라사진, 3.5*4.5cm)

3.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4.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5. 신원보증서

6.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7.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첨부파일1 참고)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며, ’2025년 가구수별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 기준 (원)

23,595,948

30,152,118

36,586,638

42,649,152

48,388,830

53,930,568


- 가구수의 계산법 :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과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됩니다.

※ 직계가족 :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자매는 해당안됨


   -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가 초청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 명의의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5%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며,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만 인정됩니다.

※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5%만 인정됩니다.


    - 가족의 소득․재산 활용 :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붙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초청인이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요건 심사는 비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되니 초청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나 부부가 외국에서 1년이상 함께 동거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8.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첨부파일1 참고)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어학 교육기관 이수증 등


9.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첨부파일1 참고)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0. 교제 입증 서류(첨부파일1 참고)

※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인터뷰 출석일 기준)이며 반드시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원본 우편발송 필요)


11.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2023.4.13.부터 적용)

   - 한국인 배우자 : 건강진단서

   - 외국인 배우자 :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 유의사항


비자 신청 시 거짓된 사실을 기재 또는 진술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됨은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이 5년 이상 금지될 수 있으며, 이 사실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후 발견되었다면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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