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신고 안내
1. 대사관 방문 (본인 방문 원칙)
ㅇ 제출 서류
- 여권 분실 신고서 1매
* 분실경위 자세히 기재, 분실 신고 하단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성명 기재 및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이 있는 경우 지참
2. 영사민원24 (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ㅇ 이용방법 :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에서 '여권 분실 신고'를 선택한 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이용
ㅇ 참고사항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또는 개명자의 경우, 주민등록정정/개명 이전의 여권 분실 신고
※ 여권 상습분실자(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 혹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한 경우)는 관련 기관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여권 발급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