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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신고 안내

작성자
주 스리랑카 대사관
작성일
2021-07-01
수정일
2021-07-27

여권 분실 신고 안내


1. 대사관 방문 (본인 방문 원칙)

 

ㅇ 제출 서류 

- 여권 분실 신고서 1매 

   * 분실경위 자세히 기재, 분실 신고 하단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성명 기재 및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이 있는 경우 지참  

-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법정대리인 동의서 1매(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 방문)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대리인의 범위: 법정대리인, 배우자,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2. 영사민원24 (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ㅇ 이용방법 :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에서 '여권 분실 신고'를 선택한 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이용

ㅇ 참고사항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또는 개명자의 경우, 주민등록정정/개명 이전의 여권 분실 신고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인터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여권 상습분실자(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 혹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한 경우)는 관련 기관의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여권 발급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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