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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 근로자의 가족 초청

작성자
주스리랑카대사관
작성일
2012-07-0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체류중인 자의 가족 초청은 원칙적으로 사증발급 억제 대상자입니다.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체류중인 자의 질병이나 산재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가족이 일시적으로 방문하고자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기종합(C-3)으로 신청 가능하며, 상기 사유(질병이나 산재등) 이외에도 꼭 초청이 필요할 경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대사관에 신청 가능하나, Case별로 제출된 서류를 심사, 발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비서류

 - 비자신청서작성(사진 1매 포함)

 - 신청인의 자기소개서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 항공예약현황

 - 여권사본 및 스리랑카 ID카드 사본

 - 은행잔고증명서 최근 3개월분 및 현잔고 확인서

 - 비자신청 수수료 Rs 3,600

※ 아래 서류는 한국 초청인이 보내는 서류입니다.

 - 공증된 회사대표 명의 초청장(한국에 체류중인 근무자의 회사대표 작성: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초청목적, 초청기간 및 인적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

 -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의 외국인등록카드 사본

 -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 근로자의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상기 기본 구비서류 제출 이외에도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서류는 월-금, 09:00-11:00 본인이 직접 접수가능하며, 서류 접수, 심사, 발급까지 통상 7일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 스리랑카는 불법체류 다발국가 중의 하나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직업이 불분명하거나 방문목적, 초청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초청자가 신원 및 체류경비 등을 보증을 하더라도 비자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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