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상 경찰청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방법 안내
해외에서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을 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ㅇ 필요 서류: 진정서(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 등
ㅇ 피해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우편 신고
[온라인 신고]
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 긴급한 사이버범죄만 신고 가능
- 온라인으로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도 가능
※신고시스템 이용 시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I-PIN 본인인증 필요
- 신고 후 지체없이 공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함(접수번호 포함). 14일 이내 공관을 통해 경찰청에 공문 접수가 안 되면 자동 반려됨.
② 국민신문고(people.go.kr)
- 사이버범죄 포함 여타 범죄 신고 가능
- 접수 후 경찰청으로 신고가 이관되고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신고자에게 연락
[우편 신고]
- 발송 서류: 진정서(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메신저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악성앱 등) 원본을 국제 우편 등으로 아래 접수처에 발송
- 신고 접수처: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민원실(또는 국내 관할경찰서)
ㅇ 주의 사항
- 담당수사관의 연락을 위해 재외국민 또는 대리인(가족 등)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SNS 계정 등)를 상세하게 기재
- 재외국민이 국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와 증빙자료 제출 필요
※진정서, 진술서 양식은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