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근로자비자건
- 답변부서명
- 주스리랑카대사관
- 답변자
- 주스리랑카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korembsl@mofat.go.kr
안녕하세요.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입니다.
'사이버기업서비스'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한국 고용문제는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사관에서 직접 선발절차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발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절차에 의해 부부가 모두 한국 고용이 허가된다면 한국에 근로자로 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만 고용허가 된다면, 그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