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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근로자비자건

답변부서명
주스리랑카대사관
답변자
주스리랑카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sl@mofat.go.kr
안녕하세요. 주스리랑카 한국대사관입니다.

'사이버기업서비스'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한국 고용문제는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사관에서 직접 선발절차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발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절차에 의해 부부가 모두 한국 고용이 허가된다면 한국에 근로자로 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만 고용허가 된다면, 그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비자건

작성자
최현주
이메일
a0219kr@nate.com
작성일
2008-10-21
조회수
234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회사에 스리랑카근로자가 3년계약 완료가 되어 스리랑카로 출국하게 됩니다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근무하기를 원하는데 혼가가 아닌 부부가 같이 한국에 근로자로 입국할수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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