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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추가문의!!

답변부서명
주스리랑카대사관
답변자
주스리랑카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sl@mofat.go.kr
안녕하세요. 주스리랑카 대사관입니다.

사이버기업서비스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건 관련, 비자는 이미 발급되었으며, 규정상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출국가능함에 따라 5.1이후 비자 발급된 여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1이 노동절 휴일인 관계로 5.2일 비자발급된 여권을 찾아갈 수 있으며 출국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15일 이후 근로자의 비자발급시기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확인한 바, 비자신청인에게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와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당관에 비자 신청할때 4.30일 이후에 비자가 발급되니 당관을 방문하라고 하였다 합니다.
근로자와 다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

작성자
유재홍
이메일
rockin7@nate.com
작성일
2008-04-28
조회수
226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전 문의 드렸던 종합창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D M CHAMINDA KUMARA ARIYARATHNA 근로자의 출국가능일자가 5월 1일 이후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그친구가 스리랑카 한국대사관에서 근로자의 비자 발급시기가 15일날 나온다고 얘길 하더군요,,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 드린 부분인데 15일날 나온다니요,, 너무 하십니다,, 전 근로자에게 5월 2일이면 나온다고 말을 했고, 비자 나오는데로 한국으로 입국하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공장 생산 가동율이 안나와서 적은 인원으로 매일매일 힙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부탁 드린만큼 약속이행 부탁 드리며, 확인 부탁 드립니다 5월 2일자로 비자 나오게끔 애타는 마음으로 처리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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