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바이어 비자 발급건에 대한 요청사항
- 답변부서명
- 주스리랑카대사관
- 답변자
- 주스리랑카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korembsl@mofat.go.kr
안녕하세요. 사이버 기업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건 관련,
비자발급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신원확인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비자발급 사실 자체가 대사관에서 문제없이 '돌아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초청자측에서 초청자가 실제로 바이어인지 여부, 소속회사에 대한 신뢰성(거래실적, 규모 등) 등을 어느정도 확인한 후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원보증은 필요하다면, 대사관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초청자측에서 신원보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