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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바이어 비자 발급건에 대한 요청사항

답변부서명
주스리랑카대사관
답변자
주스리랑카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sl@mofat.go.kr
안녕하세요. 사이버 기업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건 관련,
비자발급 관련 규정에 따라 적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신원확인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비자발급 사실 자체가 대사관에서 문제없이 '돌아온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초청자측에서 초청자가 실제로 바이어인지 여부, 소속회사에 대한 신뢰성(거래실적, 규모 등) 등을 어느정도 확인한 후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원보증은 필요하다면, 대사관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초청자측에서 신원보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어 비자 발급건에 대한 요청사항

작성자
김선희
이메일
hdmci@chollian.net
작성일
2008-05-27
조회수
298
첨부1
초청장.jpg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 상담을 하기로 하여 비자 발급전에 요청할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비자 발급전에 신원확인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보증인을 세워 돌아갈때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초청장을 첨부하여 드리니 바이어의 인적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성명:Muhammadhu Fausz Muhammadhu Munawwar 생년월일: 1980.08.10 국적 :스리랑카 여권번호: NO9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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