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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관하여

답변부서명
주스리랑카대사관
답변자
주스리랑카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sl@mofat.go.kr
안녕하세요. 주스리랑카 대사관입니다.

사이버기업서비스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건 관련,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으로 입국 가능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고용허가의 경우 한국 출국일 후 만 1개월 이후부터 한국에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근로자가 한국 출국한 날부터 가장 빨리 입국할 수 있는 시기는 만 1개월 후가 되는 날입니다. 당관에서는 동 규정에 의해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입국일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와 직접 연락해 보시기 바라며, 비자신청후 발급소요기간은 2-3일 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관하여

작성자
유재홍
이메일
buzz1028@hanmail.net
작성일
2008-04-21
조회수
451
당사의 근로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고 스리랑카에 출국하여 있는데 재입국 하는 시점까지 당사에는 많은 생산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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