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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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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통한 해외이주신고 안내

작성자
주 라트비아 대사관
작성일
2021-01-29

국제결혼을 통한 해외이주신고는 원칙적으로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국내외 왕래가 어려워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증대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외공관에서도 국제결혼을 한 민원인의 해외이주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해외이주신고 관련 준비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문 전 연락 및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전화 : +371-6732-4274  / 이메일 : consular.lv@mofa.go.kr



  ㅇ 해외이주신고서

  ㅇ 신분증(여권)

  ㅇ 주민등록등본*
     *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ㅇ 국세납세증명서(사용목적 : 해외이주용)

  ㅇ 양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외국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국문 번역 공증(대사관)과 아포스티유(핀란드 외교부)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배우자 여권 사본

  ㅇ 수수료 ('공증'게시판 내 '영사민원수수료 안내'게시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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