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외교부는 8.4(목) 정부 관보를 통해 라트비아-러시아 양자 경제협력협정이 8.1(월) 부터 중단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라트비아는 러시아, 중국, 터키 등 16개국과 양자 경제협력협정 체결 중
상기 중단과 더불어 8.1(월)부터 경제, 과학, 기술, 인도주의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설립 관련 양자협정, 양국 국경 지역 여행 완화 관련 양자협정도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5.16(월)부터 소득세 및 자본세에 관한 이중 과세 회피 및 탈세 관련 양자협정, 라트비아 거주 러시아 군인 연금 수급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보호 관련 양자협정(제13조*)도 중단되었습니다.
* 동 협정 제13조는 러시아가 러시아 영토 내 전쟁 및 박해로 인해 사망한 라트비아 시민의 묘지와 기념물의 보존과 유지를 보장한다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