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라트비아 외교부는 2.15(목) EU 대러시아 제재 관련 법률의 추가 해석과 관련하여,
러시아 등록 차량에 대한 자국 입국 금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등록 차량은 EU국가로의 입국이 금지되며 국경 통과 지점에서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라트비아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한국번호판 부착 차량으로는 라트비아에 입국 불가
※ 외교 사절단 차량 및 라트비아를 통과하는 차량만 예외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