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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부연설명 안내

작성자
주모로코대사관
작성일
2015-01-20

지난 2015년 1월 7일(수)자로 안내(홈페이지 게시)하여 드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ㅇ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는 재외동포로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임(주민등록법 제6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ㅇ 즉,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는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해외 출생 사유 등으로 주민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재외국민으로서 거주국에서 영주권 취득 여부, 체류자격 등과는 무관함.

 

2. 재외국민의 법적지위

ㅇ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활동시 재외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동산거래 등에 있어서 재외국민의 법적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ㅇ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후에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ㅇ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임이 표시되나, 국내 신분증명용도라는 의미에서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4. 국내거소신고제도

ㅇ 기존의 국내거소신고제도는 폐지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대체됨.

   

5. 인감증명 신고

ㅇ 과거 재외국민은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하였으나, 2015년 1월 22일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된 주소를 관할하는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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