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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장기비자 신청

작성자
주모로코대사관
작성일
2008-03-05
우리나라와 모로코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으로 9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그 이상 체류코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재입국하거나 장기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로코 내무부 경찰청 외국인 담당 부서에 확인한 장기체류 비자 (이하 체류증) 신청시 구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또한 현재 우리 국민에 대한 모로코 체류증은 1년이므로 매년 체류증을 갱신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에서 우리 교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모로코 정부 당국과 교섭 결과, 장기체류 교민에 대해서는 3년 또는 5년 기한의 체류증이 발급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16세 이상으로 주재국에 입국 후 3개월 내에 신청
  2. 신청서 접수 및 발급처 : 소재지 경찰서 (la préfecture de police)
  3. 구비서류 :
    • 신청서 및 인적사항 서식 각 2부(소재지 경찰서 비치)
    • 아래중 해당서류 3부
      • 주재국 고용부에서 확인된 회사 또는 기관과의 고용계약서 (개인)
      • 사업자면허 사본 (사업자)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유학생)
      • 장학증서 또는 학비조달 확인서 (유학생)
    • 공증된 주택 임차계약서 1부
    • 전기 및 수도료 청구서 각 1부
    • 입국일이 포함된 여권 사본 1부
    • 수입인지 (60 디람)
    • 사진 8장 (실제 6장이나 때로 8장을 요구하기도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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