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금년 8.14일부터는 우리나라(2007년 가입)와 모로코 간에 이 협약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행된 공문서를 모로코에 제출하고자 하거나, 모로코에서 발행된 공문서를 한국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증절차가 다음과 같이 간소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발행된 공문서를 외국에서 사용할 때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 발행국과 문서 접수국이 이중으로 문서를 공증하여 왔으나, 이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간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모로코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국민이 모로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한국 기관에 제출하고자 할 때, 모로코 외교부의 공증을 받은 후 모로코 주재 한국대사관의 공증을 추가로 받아서 제출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모로코 기관에 제출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 외교부에서 공증을 받은 후, 한국에 주재한 모로코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중으로 문서를 공증할 경우, 민원인들이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불편을 겪게 되는바, 위의 절차 중 대사관 공증 절차를 폐지하여 하나의 절차로 간소화 시키고자 만든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양국간에 적용될 경우, 문서발행국이 지정한 자국 기관에서 공증(아포스티유)을 받으면 그 국가에 주재한 문서접수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모로코 간에는 금년 8.14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되므로, 이제부터는 모로코에서 발급된 공문서의 경우, 모로코 정부가 지정한 아래 기관에서 공증(아포스티유)을 받으면 모로코에 주재한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한국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가 지정한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법문서
ㅇ 대법원 당국이 발행한 문서
- 대법원 부속 검사장,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검사장이 위임한 자
ㅇ 법원 당국이 발행한 문서
- 1심법원 부속 검사장,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검사장이 위임한 자
ㅇ 법무부에서 발행한 문서
- 법무부 차관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차관이 위임한 자
나. 행정문서
ㅇ 행정증명서, 학력증명서, 학위, 민사지위증서, 납세사실증명서 등 행정당국,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모든 문서를 포함하여 행정당국이 발행한 각종 문서, 등록사무소가 발급한 문서나 권한있는 행정당국이 인증한 서명이 포함된 문서
- 내무부 소속 시,도지방 당국
한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를 모로코에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지정한 아래 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한국에 주재한 모로코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모로코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정한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사문서(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
-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82-2-720-8027)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69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ㅇ 법무부 확인대상 문서 이외의 정부기관 발행문서, 법원 발행문서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82-2-2100-76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69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포스티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