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사

자주 묻는 질문(FAQ)

  1. 영사
  2. 자주 묻는 질문(FAQ)
  • 글자크기

모로코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작성자
주모로코대사관
작성일
2014-09-01

 

○ 모로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지요?

 

○ 모로코 운전면허증은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모로코 운전면허증에 대해 저희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거나 서울에 있는 모로코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십시오. 국내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한국면허증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하시면, 신체검사만 받고 바로 한국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영사확인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과 그 한글 번역본, 공증촉탁서(홈페이지 '공증'란에 게시 및 대사관에도 비치), 그리고 여권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40디람입니다.

 

○ 운전면허 영사확인을 신청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오시지 않고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