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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신규 여권(재)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주미얀마대사관
작성일
2022-03-07

1. 신규 여권 신청


  가. 신규 여권 발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여권 기간 만료시

    - 여권 분실시(현지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 신고서 발급 필수)


  나. 공통 구비 서류 목록(시행령 제 5조, 제 8조, 제 11조, 제 14조, 제 17조 및 규칙 제 4조에 의거)

   1)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첨부파일) ->컬러인쇄 필수

   2)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3) 병역 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4) 가족 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으로 제출 생략 가능)

   5)  여권 사이즈 사진 1 매 (규격 : 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바탕색 : 흰색 바탕만 가능)

       ※ 얼굴은 정면 주시, 상반신은 어깨까지 나와야 하며,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해야 합니다.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 기존 여권에 사용한 사진은 사용 불가하며,

             즉석 사진 또는 개인 촬영 디지털 사진은 여권 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ㅇ 작성시 검정펜만 사용

      ㅇ 만18세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첨부파일) 및 여권사본을 반드시 첨부

      ㅇ 만18세이상 성인만 유효기간 10년 여권 신청 가능

      ㅇ 여권 수수료 : 10년-26면($50), 58면($ 53), 5년-26면($42), 58면($ 45), 만 8세 미만 26면($30), 58면($ 33)

          *주의! 미얀마 현지 상황상 훼손되지 않은 미국 달러만 수납 가능 
      ㅇ 불법체류자인 경우 5년 유효 여권 발급 가능하며, 미제출 사유서 및 서약서 등의 서류 추가 징구

      ㅇ 구여권은 신규 여권이 발급 되기 까지 본인이 소지 가능, 신규 여권 수령시 구여권 및 접수증 필수 지참

      ㅇ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최소 2주~3주(신원 회보 기간 및 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여권 발급 흐름도 

      재외공관 방문-> 여권신청서류 접수 및 수납 -> 재외공관 심사 -> 한국 외교부 발급 -> 외교행랑을 통해 외교부 발송 ->여권 수령 후 신청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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