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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안전공지(101): 항공편 탑승객 리스트 사전 제출 관련

작성자
주 미얀마 대사관
작성일
2021-07-19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기공지한 바와 같이 양곤-인천 임시항공편을 포함한 미얀마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항공사에서 미얀마 당국에 탑승객 리스트를 5일 전 제출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운항 6일 전까지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에 한해서만 탑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우리 교민 신고 사례가 계속 접수되는 가운데, 일부 교민께서 미얀마국제항공(MAI) 임시항공편 출발 일자에 임박하여 탑승객 리스트 제출 규정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국의 탑승객 리스트 사전 제출(항공기 탑승 전 최소 5일 전 제출) 면제는 한국 내 가족 유고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부여가 되며, 공관에서 최소 2-3일전 공한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당국이 코로나19 특별 대응 조치로서 전 정부 기관 임시 폐쇄 상태기 때문에 시간이 평소 보다 더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급한 사유 없이 사전 출국심사 면제를 요청하시는 경우 대사관으로서는 협조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감안, 한국으로 출국을 검토하시는 교민분께서는 대사관에서 기 공지해드린 7-8월 MAI 항공일정을 참조하여 가능한 조속히 발권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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