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7(목)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한다고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ㅇ 인정 백신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ㅇ 등록 절차 :
- 보건소에서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 및 격리면제서 등을 확인 후 시스템에 등록 후 종이 또는 전자 확인서 발급
※ 단, 미얀마 포함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붙임 1.해외 접종력 등록 관련 FAQ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