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조치에 이어,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접종 이력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확대 발급한다고 알려왔습니다.(상세문의 연락처 : 1339 / 질병관리청 콜센터)
1. 대상 확대 :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에서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으로 확대
2. 인정 백신 범위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3. 등록절차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격리면제서를 문서로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 상 발급 이력 확인 가능
4. 확인서 발급 효과
(1) 등록 후 재입국 시에는 격리면제서 제출 불요
(2)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