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2.16.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 관련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의 적용 기간을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속도, 해외 주변국의 강화조치 연장 등을 고려하여 3주간 연장한다고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모든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내·해외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적용 제외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조치 대상 : 모든 국가·지역
ㅇ 적용 기간 : 2021.12.17(금) - 2022.1.6(목) (3주간 연장)
- 아 래 -
구분 |
적용 대상 |
입국 불허 (금지) |
대상국(남아프리카 11개국*) 출발 · 체류 · 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 |
대상국(남아프리카 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 · 체류 · 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 · 장기체류외국인 ※ 입소비용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5일 비용 자부담) |
임시생황시설에서 입국검사(1일 시설대기) |
대상국(남아프리카 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 · 체류 · 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 입국자 |
격리면제 제외국가 |
모든 국가/지역 ※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따른 격리면제서 소지자 포함***)는 격리 실시 |
ㅇ 대상
*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리위, 보츠나와,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①입국전, ②입국 1일차, ③입국 5일차, ④격리해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