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질병관리청은 공문을 통해 2022.1.13.부로 미얀마보루터 한국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온바,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국 입국 시 문제가 없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검사 및 발급 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일 경우 인정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된 경우 불인정 | 항만입국자는 적용 제외(현행 기준 유지) |
미얀마發 한국인 예외 적용 사항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지정 * PCR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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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기간 : 2022.1.13.(목) 입국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