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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조정사항 알림

작성자
주 미얀마 대사관
작성일
2022-03-31

우리 정부는 금일(3.31.) 미얀마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4.1.부로 미얀마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한국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QR코드를 발급 받은 경우 격리가 면제되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방법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홍보안내문(한글 및 영어), 이용자매뉴얼(한글 및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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