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미얀마 입국자에 대한 보건당국 방역 지침 안내
미얀마 보건 당국은 5.1.부터 해외입국자 방역 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였는바, 미얀마에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편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백신종류 | 기존 WHO 긴급승인 백신 10개 종 | 노바백스 누백소비드(Nuvaxovid) 백신 추가 |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자 | 만6세미만 | 만12세미만 |
상용항공편 입국자 격리 | 호텔격리(1일) | 양곤 공항 도착 후 신속진단검사(RDT) 실시 -> 음성 시 격리 해제 검사비용 : 15,000짯 |
2. 입국 시 구비서류
*6월 15일 추가 변경 내용 반영
ㅇ 백신접종 증명서(미얀마 도착일 기준 14일 전 접종한 증명서) 또는 RT-PCR 음성확인서(48시간 내)
ㅇ 모든 외국인 입국자 미얀마 보험기관의 보험 구매 증빙서류
-홈페이지(www.mminsurance.gov.mm -> General Insurance -> Inbound Travel Accident Insurance)를 통해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