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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사항 및 구비서류 안내(업데이트)

작성자
주 미얀마 대사관
작성일
2022-06-15

코로나19 관련 미얀마 입국자에 대한 보건당국 방역 지침 안내 


미얀마 보건 당국은 5.1.부터 해외입국자 방역 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였는바, 미얀마에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편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백신종류 

 기존 WHO 긴급승인 백신 10개 종

 노바백스 누백소비드(Nuvaxovid) 백신 추가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자  

 만6세미만

 만12세미만

 상용항공편 입국자 격리

 호텔격리(1일) 

 양곤 공항 도착 후 신속진단검사(RDT) 실시 -> 음성 시 격리 해제 

 검사비용 : 15,000짯


2. 입국 시 구비서류 

   *6월 15일 추가 변경 내용 반영

백신접종 증명서(미얀마 도착일 기준 14일 전 접종한 증명서) 또는 RT-PCR 음성확인서(48시간 내)

ㅇ 모든 외국인 입국자 미얀마 보험기관의 보험 구매 증빙서류

  -홈페이지(www.mminsurance.gov.mm -> General Insurance -> Inbound Travel Accident Insurance)를 통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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