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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면제 등 방역 완화 안내

작성자
주 미얀마 대사관
작성일
2022-08-31

우리 보건 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9.3.부로 면제하기로 하였는바, 한국으로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상세 내용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9.3. 00시(한국시간 기준)부터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중단

 ※ 확진자 조기 발견 및 변이 감시를 위해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는 현행 유지


2.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도 중단


3. 단, 출입국 심사 절차 간소화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모든 입국자들이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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