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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 미얀마인과의 국제결혼 관련 안전 유의 재차 당부

작성자
주 미얀마 대사관
작성일
2025-06-23

우리 대사관은 최근 미얀마 사법 당국에서 외국인과 자국민(미얀마인)의 결혼을 중매하는 업체 등 중매인에 대해 인신매매 범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신매매 범죄수사국 등 미얀마 사법 당국은 결혼 중매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충분하고 합리적인 교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중매 당사자가 원치 않는 혼인을 강행한 일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업체들의 온라인 홍보 내용을 통해 관여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지난 2024.12.27. 공지한 바와 같이, 비정상적 중매를 통해 미얀마인과 혼인을 하시는 경우 미얀마 사법 당국에 의해 인신매매 범죄 혐의를 받아 중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등을 통해 부적절한 결혼 중매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자통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 미얀마 형사소송법

- 제35조(인신매매에 관한 법률) 위반 시 10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함

- 제33조(전자통신에 관한 법률) 위반 시 5~7년 징역에 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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