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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미얀마 근무 관련 소득세

답변부서명
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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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대사관 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합니다.
당지에서 인터넷 사용에 기술적인 어려움(주재국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으로 회신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미얀마의 직접 투자법인의 경우 소득세는 10%이며 투자법인이 아닐 경우 15%의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소득세는 현지인의 경우 주택구입, 여권신청, 법인 설립 시에 소득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얀마 근무 관련 소득세

작성자
오규창
이메일
작성일
2007-09-11
조회수
539
수고 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세계 Major oil&gas company 에 인력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회사 입니다. 이번에 미얀마 지역으로 인력을(프랑스 Total 사의 Yadana project) 파견하게 되어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금은 미얀마 현지 회사에서 한국의 CS Total, 저희 회사로 송금되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에서 개인에게 지급 됩니다. 실제 인력이 미얀마에서 근무하는 만큼 관련 소득세등이 부과 될듯 한데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세금신고 절차등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개인들은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의 수익도 신고 예정 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력 파견에 곤란함이 있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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