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마당

해외여행안전정보

  1. 정보마당
  2. 해외여행안전정보
  • 글자크기

[중요] 안전공지 : 미얀마인과의 국제결혼 관련 안전유의 당부

작성자
주 미얀마 대사관
작성일
2024-12-27

최근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미얀마에 방문하였다가 국제결혼 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국제결혼 중매 업체의 경우 고객들의 충분한 교제가 부재함에도 혼인신고 절차를 날치기 처리하거나, 당사자 간 육체적 접촉부터 하도록 권하는 비정상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일, ▲국제결혼 중매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가 있거나, ▲충분하고 합리적인 교제 없었거나, 또는 ▲양 당사자 모두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원치 않는 혼인을 강행할 시, 미얀마 사법 당국에 의해 인신매매 범죄 혐의를 받아 결혼중매인은 물론 중매를 의뢰한 당사자들이 중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얀마 형사소송법 제35조(인신매매 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