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얀마를 방문하는 일부 우리 국민이 식당·술집 등 공공장소에서 미얀마 현지 여성들과 부적절한 접촉이나 행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성매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동포사회 등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변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동포사회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호텔·유흥시설 등에서 경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통해 조사나 구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비자 취소 및 강제 추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될 경우 아동 성착취 범죄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미얀마) 성매매 억제법, 형법, 아동법, 인신매매방지법 △(한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와 관련, 우리 국민께서는 미얀마에서 성매매 적발 시 현지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