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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적이탈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5-02-26
수정일
2025-02-26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합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생신고 이후부터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병역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이 지나면 병역을 이행하거나 또는 병역면제를 받거나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만 37세가 되는 해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이 불가합니다.

신고 서류를 법무부로 전달 후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를 가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남자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①︎ 주소: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②︎ 접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③︎ 기간: 출생 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 2025년 현재 18세가 되는 2007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2025.3.31.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국적이탈신고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ㅇ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ㅇ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ㅇ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ㅇ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ㅇ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나.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가'에 해당하지 않는 남자)

      ①︎ 주소: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②︎ 접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③︎ 기간: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여자

      ①︎ 주소: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서 형성

      ②︎ 접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③︎ 기간: 별도 기간 제한 없음


3. 구비서류

      ①︎ 국적이탈신고서 

      ②︎ 한국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 몽골 여권, 몽골 출생증명서(+한국어 번역본)

      ④︎ 부모의 여권,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몽골국적이라면 몽골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⑤︎ 병적증명서('1-나'에 해당하는 남자)


4.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법」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중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또는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기간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여성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 대상 아님)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

  • 1.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 2.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 3.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 기간

  • 4.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 5.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 6.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국적이탈 관련 더 자세한 문의는 대한민국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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